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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부터 전세자금에 대한 이슈가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등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기부등본만 잘 확인한다면 웬만한 문제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먼저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해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 가입은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고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발급이 불가능하니 가장 먼저 회원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한 이후에는 상단의 등기열람/발급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등기부등본의 열람과 발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부동산의 주로를 입력하면 바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및 인쇄
등기부 등본 발급도 열람과 동일합니다. 열람하기 밑에 발급하기를 누르고 동일하게 원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갑구]
등기부등본에서 갑구는 소유권 관계사항이 나옵니다. 여러명이 등기를 했을 수 있으며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항이 현재 부동산 주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독소유인지 공동소유인지에 따라서 '소유자' 또는 '공유자'라고 나옵니다. 갑구에서는 특히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예고등기등 다른 등기사항들이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등기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을구]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채무는 채권채고액 보다 적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은 채권액의 120% 수준으로 설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뉴스나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은 우리 삶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기에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등본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시고 내 재산은 내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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