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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및 퇴직금 계산기 활용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코로나 여파 이후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퇴직금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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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퇴직금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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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급 계산방법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규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근무 기간에는 수습기간, 출산휴가, 업무상 질병등의 사업주가 승인한 개인의 휴직기간이 포함됩니다.  

     

    계산식의 평균임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임금총액 / 그 그간의 총일수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에는 근로자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기본급,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그리고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상여금 등 사용자로부터 받은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

     

     1.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특정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사용 후 바로 퇴사를 하였다면 육아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 수습기간, 사업장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출산 전 휴가 기간, 업무로 인한 부상기간 등은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3. 업무상 질병 및 수방이 아닌 무단결근 등의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 없이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 퇴직금 계산기 사용 예시]

     

    1. 먼저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고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계산에 기본급을 입력해 줍니다.

     

    2. 연간 상여금을 입력하고 평균임금계산- 퇴직금계산을 누르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위 계산은 퇴직금 소득세를 제외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일 통상 임금이 1일 평균임금 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3.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일로부터 2주,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합니다. 만일 2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지급일 그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지연된 일수에 연 20%의 지연 이자를 더해서 지급해야 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가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개인사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 사용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피크제 실시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전세나 매매 등을 통해 주택을 마련해야 될 경우
    • 천재지면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5.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제때 퇴직금을 지급하지만 일부 고용주들의 경우 여러 사정으로 인해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제때 퇴직금이 나오지 않으면 이직이나 개인 생활에 매우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은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대처방법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 신고를 제출합니다.
    2.  신고를 접수한 노동부에서 회사로 퇴직금 지급하라고 연락을 합니다.
    3.  이런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부에서 회사측과 근로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합니다.
    5.  대부분 노동부에 출두를 하게 되면 금방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에 진정이 신청되면 사업주는 대부분 바로 퇴직금이나 임금을 바로 지급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회사와 사업주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퇴직금이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을 도와주는 고용노동부의 민원마당입니다. 혹시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민원신청

     

      마무리하며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퇴직금 미지급이나 임금체불 같은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근로자들은 사업주에 비해 대부분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퇴직을 앞둔 분들은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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