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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및 2024년 최저시급이 확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4년도 내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은 기존보다 2.5%, 240원이 인상된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계산해 본다면 주 40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60,740원으로 기존보다 5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개인별 월급수령액, 주휴수당, 4대 보험료를 1분 만에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두었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1. 24년 최저임금 반영 연봉 실수령액
가장 중요한 건 기존에 내 연봉에서 얼마큼의 인상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올해 대비 2.5%가 인상된 9,860원을 기준으로 아래 연봉 실수령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공제율은 2023년과 변동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 월 소득 상한액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인상
- 국민연금 상한액이 265,500원으로 인상
-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1인 [본인만] 기준
2024년 임금표를 보면 꿈의 연봉이 연봉이 1억이어도 실수령액은 여전히 7백만 원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고소득 연봉자들의 경우 적게는 100만 원에서 거의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 변경되는 4대 보험 공제율
24년도 최저임금의 변화와 함께 우리 월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4대 보험의 공제율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공제율 |
건강보험 | 3.545% |
국민연금 | 4.5% |
고용보험 | 0.9% |
장기요양 | 0.4541% |
3. 주휴수당의 계산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한주 소정 근로일을 다 채웠을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가 수당을 말합니다. 하루의 소정근무 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23년도 기준 하루 주휴 수당 금액은 76,96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예정일 다음 주 근로 예정인 경우. 즉, 계속 근로 가능해야 함
- 일주일 근무 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모두 출근했을 때, 즉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일수 모두 근무 시
4.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2018년도부터 최저임금 변화를 정리한 표입니다. 시기 및 경제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의 등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시기 최저임금의 상승률이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기 | 최저임금 | 상승율 |
18년도 | 7,530원 | 16.4% |
19년도 | 8,350원 | 10.9% |
20년도 | 8,590원 | 2.9% |
21년도 | 8,720원 | 1.5% |
22년도 | 9,160원 | 5.1% |
23년도 | 9,620원 | 5% |
5.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지급하게 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되니 반드시 변경되는 최저임금을 확인하시고 계산해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등 근로자에게 주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최저임금 위반 금액 임금으로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6.마무리하며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 최저임금 또는 최저시급의 인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많은 자영업자 및 고용주 분들이 경제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자에게 매년 변동되는 최저시급에 따라 월급을 올려주고 나면 정작 본인은 제대로 된 월급을 받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걸 돌릴 순 없습니다. 정해준 규정과 법률에 따라 꼭 제대로 계산해서 정확한 월급 및 임금을 줌으로써 더 큰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