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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기 태어나자마자 주변에서 아기한테 주신 용돈들 주식 사주고 있어'
얼마 전 지인이 저에게 해준 말입니다. 정말 현명한 부모 아닌가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장기간 적립식으로 주식을 사서 자녀에게 모아준다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얼마가 되어있을까요? 비슷한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고 계신 만큼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증권사 선정부터 시작하자.
가장 먼저 증권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국내에는 여러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녀 주식계좌를 개설해 주려는 부모님이라면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거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거래 증권사가 있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증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사용하기 편리한 증권사가 최고의 증권사다.'
왜 그럴까요? 물론 증권사별로 세세히 따져보면 약간의 수수료 혜택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증권사 어플이나 HTS를 통해서 거래를 한다면 스트레스가 더 클 겁니다. 중요한 건 장기간 아이를 위해 주식을 사서 모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이 사용하시는,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시는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서류 및 개설절차
필요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중요한 점을 한가지 아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은 비대면이 불가능하며 대면으로만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준비물]
1. 법정 대리인 신분증 [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 자녀기본증명서 상세
4. 자녀, 부모 도장
5. 증권계좌와 연동할 아이 은행계좌 사전준비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꼭 개인정보가 모두 기재된 '상세'로 발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전에 아이명의 은행계좌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다음은 발급절차입니다.
[개설절차]
1. 부모[법정대리인]와 함께 증권사를 방문합니다.
2. 관련서류제출 후 아이명의 계좌 아이디/임시비밀번호 발급받습니다.
3. 증권사 어플 또는 HTS 로그인합니다. 비밀번호를 재발급받습니다.
4. 공동인증서 또는 로그인에 필요한 인증서 발급합니다.
개설절차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어플이나 HTS를 통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증권사별로 원하는 절차나 방법이 다르니 꼭 계좌개설 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금문제 필수확인!
사람이 태어나고 소득이 발생하면서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아이명의로 주식을 사준다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비과세 한도]
1. 1세-10세: 2천만 원
2. 11세-20세: 2천만 원
3. 21세 이후: 5천만 원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위와 같습니다. 사전에 비과세 한도를 반드시 숙지하셔서 증여세를 내는 일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부모는 여기까지 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저도 아들 한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똑똑한 부모가 되기 위해 그리고 금수저는 아니더라도 성인이 되었을 때 경제적인 안정까지는 만들어 주기 위해 국내, 해외주식을 사서 모아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꾸준히 사서 모아준다면 과연 얼마의 자산이 형성될까요?
여러분도 '아, 그때 우리 부모님이 그 주식 얼마어치 사줬더라면' 이런 우스갯소리를 해보시지 않았나요? 오늘 이 글을 보셨다면 우리 아이를 위해 꼭 똑똑한 부모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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