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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꿀팁사령관★ 2024. 5. 11. 15:45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등 신고전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제때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제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방법 확인하기 ◀

 

종합소득세 신고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대상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즉 개인사업자는 모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사업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용한 경비를 제외하고 계산되어 납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경비처리한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항상 준비하고 관리를 잘해두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투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를 주고 이를 통해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임대소득이 연 2,400만원을 넘으면 과세대상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의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닌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월급 이외의 소득을 얻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 부분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잇습니다. 별도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나 개인사업을 하여 급여 외의 별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근로 소득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급여 외 별도 소득이 있는 분들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 및 배당소득 [ 연 2천만원 초과]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의 일환으로 주식등에 투자를 합니다. 특히 안정적은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배당주 등에 투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배당받은 금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주식배당뿐만 아니라 은행에 큰 금액을 예치하여 연 이자를 2000만원을 초과하여 받게 된다면 이또한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연금 및 기타 소득

     

    많은 직장인 분들이 공적연금 외에 개인적인 사적연금을 가입하고 노후를 대비합니다. 사적연금의 경우 연 1200만원 이상 수령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적인 과세가 아닌 가입한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자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프리랜서나 각종 강의수입 및 복권당첨금 등을 통해 1년에 3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 또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신고기간 제외 대상

     

     

    소득이 발생한다고 무조건 소득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소득의 종류와 가입한 상품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

    ◎ 1년 동안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 발생한 경우로 분리과세 원할 경우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소득 7,500만 원 미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최근에는 급여 이외의 소득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만 신고해 보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꼭 체크해서 제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을 놓치면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납부기간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예외사항: 소득과 관련된 장부가 너무 많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 기간에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5월 한 달이 아닌 한 달을 추가로 더 신고기간으로 부여하여 제대로 신고할 시간을 부여합니다. 22년도의 경우 코로나로 3달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나 올해는 별도 발표가 없음. 예정대로 5월 1일부터 신고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세무사를 통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신고대행을 합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세무사에게만 맡겨 두었다가는 잘못된 신고와 과장된 신고등으로 추가적인 입증이나 가산세금을 물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세무사에게 전적으로 맡겨두기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종소세 계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숙지하시고 있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위 홈텍스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대리하여 처리하겠지만 직접 하신다면 홈텍스를 통해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도 홈텍스에서 쉽게 가능합니다. 위 사진의 항목에 들어가서 해당하는 납부를 클릭 후 납부하시면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세금신고의 무서운 점이 바로 가산세가 붙는다는 점입니다. 제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나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계산을 통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세금 내는 것도 아까운데 가산세까지 부담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꼭꼭 위에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제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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