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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및 확인항법, 혜택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 소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기초수급자까지는 아니지만 빈곤층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부양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되어 기초생화루급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본인 중위소득을 꼭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차상위 계층조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속해야 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원 | 3,456,155 원 | 4,434,816 원 | 5,400,964 원 | 6,330,688 원 | 7,227,981 원 |
기준 중위소득 50% |
1,038,946 원 | 1,728,078 원 | 2,217,408 원 | 2,700,482 원 | 3,165,344 원 | 3,613,991 원 |
예를 들어 4인 기적 기준 중위소득이 5,400,964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인 2,217,408원 이하면 차상위 계층에 속하게 되어 아래의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재산기준을 바로 확인해 보시고 지금까지 받지 못한 혜택들을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인정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특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마이너스 인 경우 0원 처리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2. 차상위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은 기본적으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 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위에 나와있는 기준 중위소득이 50%인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지 체크해 보시고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차상위계층 지원혜택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혜택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혜택인데요. 기본적으로 바로 도움이 되는 혜택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니다.
참고로 차상위계층의 경우 임플란트를 의료보험으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희망저축계좌개설
- 초중고 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통신요금 감면, 에너지 바우처
- 문화누리 카드 지원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지원
- 평생교육바우처
- 방과후 보육료 지원 및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 국가장학금 및 다자녀장학금
-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자산형성 지원사업
4. 차상위계층 기준 대상자
차상위계층이 되는 조건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점과 함께 아래 조건이 있다면 기준에 부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장애수당을 받거나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사람
- 한부모 자곡 지원법을 따르는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의거하여 희귀 난치성질환 등 본인부담액 경감받는사람
- 장애인 연금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중인 사람
마무리하며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이런 혜택들이 무조건 주어지는 게 아닌 일정 기준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본인이 제대로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주는 이런 혜택들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제대로 꼼꼼하게 확인해서 여러가지 정부의 혜택을 받아가시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