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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1년간 받은 나의 급여에 대해 정확한 세금을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간이적으로 소득세를 먼저 납부(원천징수)하고 연말에 최종적으로 세금을 정산하여 세금을 덜 냈으면 더 내고, 더 냈으면 돌려주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또한 내가 1년 동안 비용을 많이 지출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려받더라도 12개월 동안 미리 납부한 소득세 안에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소득세 납부 현황은 급여명세서를 통해 '소득세' 부분을 더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매월 같은 월급을 수령했다는 가정하에, 매월 소득세를 15만 원씩 납부했다면,
15만 원*12개월=180만 원을 1년간 납부했던 것이고, 100프로 환급받는다는 가정 하에 최대 18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별도)
다만, 매달 월급 외에 상여금, 수당 등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수령받은 금액에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지 않았다면 돌려받는 환급이 아닌 추가 납부하는 징수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출산휴가와 연말정산
출산 휴가 때는 법으로 정해진 출산휴가 급여로써 1~2개월 동안 회사에서 지급받는 일부 월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연말정산 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 이와 더불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고용보험에서 받은 출산휴가 급여는 총급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1년 동안 총 지급받은 월급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남편에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과 연말정산
출산휴가는 회사 규모에 따라 1개월 또는 2개월 동안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경우 100%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고 회사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고용보험에서 제공받은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로 연말정산 대상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정상 근무 기간에 받은 급여와 출산휴가 때 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1월 정상 근무 급여 300만 원 (회사 지급)
- 2월 정상 근무 급여 300만 원 (회사 지급)
- 3월 출산 휴가 급여 100만 원 (회사 지급) + 200만 원 (고용보험 지급)
- 4월 출산 휴가 급여 100만 원 (회사 지급) + 200만 원 (고용보험 지급)
- 5월 출산 휴직 급여 200만 원 (고용보험 지급)
- 6월~ 12월 육아휴직 급여 1400만 원 (고용보험 지급)
위 상황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2,000만 원은 비과세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지급받은 800만 원은 연말 정산 대상입니다.
휴직 중 남편에게 부양가족 등재하기
회사에서 지급 받은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연말정산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서 정산받지 않아도 되며
남편에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로 등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휴직자도 계속 근무자로 보기 때문에 남편에게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재가 되었더라도 본인의 연말정산은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서류 제출 없이 기본 공제로 연말정산은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회사 담당자에게 "저는 추가 서류 없고 기본 공제로 정산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전후로 열립니다.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를 받으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연말정산은 진행됩니다. (예상 세액 미리 보기도 가능)
대부분의 휴직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소득이 감소하므로 남편에게 몰아주게 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절세 꿀팁을 잘 확인하셔서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맞벌이 부부 중 휴직자가 있을 때 연말정산 팁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조리원, 출산, 소아과 지출 비용, 태아보험료, 어린이집 교육비 등등)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 꼭 봐야 하는 꿀팁]
육아휴직 중 아내, 남편에게 기본공제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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